사업장 이사 및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우선 현 사업장은 안양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만, 내년 7월경 (마곡나루)양천향교역 근방으로 이전을 할듯보입니다.
이로인해 대중교통으로 "자택 -> 사업장" 출.퇴근이왕복 3시간을 넘을것으로 판단됩니다.(교통수단 대기 및 이동수단 포함) 이 조건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교통비를 지원해준다 했을때에도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거리가 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교통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 지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이전 등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 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순 교통비 지원으로 왕복소요시간이 줄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일정금액 교통비를 지원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기숙사 또는 숙소 제공, 통근버스 등 교통편 제공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유만으로는 통근 곤란의 사정이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