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주급·월급·일급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든, 사용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달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급이라서 신고 안 된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사업주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야 내년에 근로장려금(근로소득자 요건) 심사 시 반영됩니다. 지금처럼 신고가 전혀 안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3.3%)로도 신고가 안 된 상태일 수 있어서 내년에 근로장려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