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지급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일 기준 역산 4주당 60시간(1주 평균 15시간)이 13번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15시간 근무한 주가 52주를 채워야만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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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 주휴수당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통합하여 계산됩니다. 주17시간 근무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대략 3.4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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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신고, 법원넘어갔는데 구약식 처분 70만원 벌금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여전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의 영역이고 귀하의 퇴직금 채권은 민사의 영역이라 상호 관계가없습니다.사업주가 끝까지 퇴직금 안주겠다고 버티다 형사처벌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순순히 돈을 줄 것 같지는 않으니 민사를 거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가능성은 오히려 높습니다. 사업주가 미지급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황이니 민사도 승소 확률이 높습니다.참고로 먼저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해보세요. 일종의 간이소송 절차입니다. 벌금까지 나왔다면 체불임금확인서는 이미 갖고 계실 겁니다. 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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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없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소세를 공제하고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먼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취득신고 해달라고 요구응하지 않을 시 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고용보험 취득 자격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이 경우 그간 밀린 고용보험 뿐아나라 4대보험료도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급여의 약 9%)기 납부한 사업소득세는 세무서에 종합속득세 경정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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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네일아트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고 가능한 부분입니다.물론 법원에서 어느정도 규모의 배상액을 인정 할지 또는 각하 내지 기각할지는 구체적 사실관계, 손해의 성질 및 규모, 귀하의 고의나 과실의 경중 등에 의해 판단될 것입니다.일단 소장을 받으시게되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의 구상권을 행사하는 취지인지 또는 사업주 본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자하는 것인지 등 세부사항을 차분히 살펴보셔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가의 조언을 구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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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부진정 조사중 간이대지급금 해당 안됨 통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청구를 위해서는 1)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2) 진정에 대한 조사가 종료되고 임금체불이 획인되어 (대지급용)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야합니다.현재 진정이 조사중이므로 체불임금확인서는 발급되지 않았을 거고 그렇다면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니, 아마 조사관이 그런 취지로 답변한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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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급여 지급 유보 계약서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임금지급유보 부분은 효력 없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해당 '임금 지급 유보 계약'은 그 기한조차 정함 없어 사실상 무기한 그 지급을 유보할 수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있데, 그러한 임금 지급 계약은 당사자 쌍방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강행규정 위반으로 당연무효입니다.그러므로 선생님은 14일 내 금품청산(미지급임금)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시 지연이자(연20%)와 미지급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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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9개월차 업체명변경때문에 재입사처리를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9개월치는 퇴직금은 현재 귀하가 받는 월급에 7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통상 퇴직금은 근속년도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약 한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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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에 적용되는 야간근로수당으로 보입니다.해당 시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의 지시 명령, 혹은 사용자가 승인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이 제공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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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80프로만 지급하겠다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급여 일부 지급 누락(80%지급)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며,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우선, 퇴사 후에는 내용증명 등으로 정식 지급요청을 하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또한, 임금 인상분에 대한 소급 적용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혹은 공식 공지문 등을 통해 확정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해당 인상 차액 역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임금 인상이 근로조건으로 체화 되었는지가 쟁점이 되겠지만, 명백한 증거만 있다면 돌려 받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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