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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허위 신고에 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위반 허위 신고에 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는건가요? 요즘 이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허위 신고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허위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형법상 무고죄·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은 형사처분이나 징계 목적이 명확하고 허위임이 입증돼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허위 신고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무고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노동청에 허위로 진정ㆍ고소한 때는 형사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한다며 허위라도 처벌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소 고발을 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