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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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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관세와 부가가치세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관세율이 0이라면,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말씀하신대로 부가세는 과세재화라면 여전히 납부하셔야겠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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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보수월액을 다르게 넣어서 4대보험 공제액이 다른 것 같습니다.1. 보수월액변경신고서를 작성하셔서 맞는 숫자로 수정하셔야합니다.2. 동일합니다.3. 인정상여부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시고 / 원천징수해서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겠습니다. (이미 작성하셨다면 재작성된 지급명세서 제출이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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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판관비 반영시 법인세 변동 정도?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우선, DC형 퇴직연금과 DB형 퇴직연금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매년 근로분에 대한 퇴직급여를 인식하는 것인데,DB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 확정급여부채로 자산&부채가 동시 기록되는 데에 비해, DC형 퇴직연금은 자산부채가 남지 않는것입니다.따라서 , 올바르게 처리했다면 손익차이는 크지 않아야 합니다.손익이 변동되었다면, 중복으로 입력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해봐야겠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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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1월 25일까지 (7월 25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또한 2월 10일까지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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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대차 임대인 동의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법인으로 변경시 임차인변경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후 임대차계약종료후 법인으로 보증금을 반환한다라는 특약을 기재하시고 최초계약인의 서명 및 날인 ,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1. 현재 법인전환이 완료된 상황이며, 법인사업자와 계약하는거라면 말씀하신대로 법인이 명시되어야 합니다.2. 법인으로 변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변경계약으로 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3. 법인이 주된 계약자이고, 전차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재해야 하겠습니다.4. 기존 계약기간및 대수선의 경우 연장없이 계약종료가능하다는 점을 특약사항으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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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에 의한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을 다 채울 경우 어느 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세율= 받는 절세혜택이 됩니다.소득이 5천만원이상일 경우 세율 22%, 2400만원~5천만우너 사이일 경우 세율 15% 등 해당됩니다.15%라면 300*15% =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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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질문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이용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 제도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1. 현물출자 자체는 가능합니다. 주식회사의 발기인은 법인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2. SPC가 토지를 보유하려고 한다면, 등기가 이전되어야 겠죠. SPC가 토지를 보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왜 이 절차를 취하는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3.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세법 47조의 2에 따라 과세 이연될 수 있습니다.취득세는 항상 발생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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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입국시 위스키 2병 40불, 맥주 3병 15불 일때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개인 휴대품 한도(2병, 합산 1L미만) 까지는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잔여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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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매출 잡는법 궁금합니다.ㅠㅠ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일반의료수입요양급여의료급여모두 매출로 잡으시면 됩니다. (비급여진료는 일방의료수입에 포함될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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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영업장이 됫을때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에는연차휴가 산정기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가 이미 확정죕니다. 향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용청구권이 남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미 발생한 연차는 사용 및 청구가능합니다.(다만 미래에는 더이상 연차가 생기지않겠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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