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년도 8월에 이직을 하여 세무와 회계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하는 중에 곤란한 점이 있어 질문을 합니다.
1. 연말정산 4대보험 관련
임직원 분들이 제게 넘겨주신 간소화 자료와 그동안 회사에서 공제했던 4대보험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간소화 금액에선 월에 10만원의 건강보험료가 기입이 되어있다면
회사에서 급여 지급할 때는 월 8만원으로 공제했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 신고 시 부족한 2만원만큼 씩 기입을 해야 하는건가요?
2.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회사에서 복리후생개념으로 체력단련비, 건강검진비(근로자가 선결제 후 회사 후지급)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급 시에 급여 항목에 급여항목으로 기입을 하지 않고(소득세에 미반영) 지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하고 시스템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했던 금액들이 표시 되지 않는데, 별도로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3. 연말정산 인정상여
2번 사항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데이터에도 인정상여 부분이 기입이 되어있지 않은데, 연말정산란에 기입을 해야하나요?
작성을 하다보니 다소 질문이 어렵게 된 점 죄송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보수월액을 다르게 넣어서 4대보험 공제액이 다른 것 같습니다.
1. 보수월액변경신고서를 작성하셔서 맞는 숫자로 수정하셔야합니다.
2. 동일합니다.
3. 인정상여부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시고 / 원천징수해서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겠습니다. (이미 작성하셨다면 재작성된 지급명세서 제출이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