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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코끼리79
유연한코끼리7923.12.15

직장 이직했을때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4대보험 회사다니고 있다가 올해11월 개인사업자 밑에 직원으로 직장을 이직했습니다 내년에 연말정산을 진행해야되는데 기존회사에서는 현 이직된 직장에서 받는게 맞다 원천징수만 해줄수 있다고 하고 여기 개인사업자 세무사에서는 현재 4대보험으로 들어와서 일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전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어디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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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존회사에서 원천징수내역서를 수령하셔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하시는것이 맞겠습니다.


    기존회사는 연말정산을 해줄의무는 없습니다.

    현재회사는 근로자로서 근무하시는 것이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3.3% 인적용역 사업소득일것같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대상이아닌것이맞습니다.


    내년 5월에 기존직장, 현직장 소득을 종합하여신고하시면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두 군데 말이 모두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 직장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중도 퇴사자이기 때문에 전 직장에서도 원천징수영수증만을 발급해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아야 하며, 현 직장에서의 소득유형이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 4대보험을 든게 아니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고,

    든게 맞다면 현 직장에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다가 제출해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1월에 퇴사한 직장에서는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할수 없는 것이고

    현 사업장에서 상용직 근로자로 근로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여 환급을 받으셔야 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어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여 현재 직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아닌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본인이 4대보험 미가입된 상태라면 본인이 직접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과거 직장분과 현재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현재 회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합산하지 않을 경우 5월에 개별적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4대보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일단, 현재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정확히 확인부터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