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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재칼46
참신한재칼4624.01.24

DC형 퇴직연금 판관비 반영시 법인세 변동 정도?

예전 재무제표를 보다가 궁금해진게 있습니다.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했으나, DB형으로 회계처리가 진행되던 사항이였습니다. (약 5600만원)

세무사 사무실과의 대화를 통해 DC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다시 알리고, 해당 기수에 판관비로 처리했는데요.

1. 이전에 DB형 퇴직연금충당부채로 처리했던게 있었다면 다시 익금불산입쪽으로 법인세 조정해주어야했나요?

2. 판관비 반영으로 결산서상당기순손익이 18억쯤 됐다면, 판관비에 퇴직연금이 반영되지 않았을때 결산서상당기순손익이 18억5600만원이 되는게 맞나요? (단순계산) → 퇴직연금 반영/미반영으로 법인세가 3천만원정도 차이나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게 맞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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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우선, DC형 퇴직연금과 DB형 퇴직연금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년 근로분에 대한 퇴직급여를 인식하는 것인데,

    DB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 확정급여부채로 자산&부채가 동시 기록되는 데에 비해, DC형 퇴직연금은 자산부채가 남지 않는것입니다.


    따라서 , 올바르게 처리했다면 손익차이는 크지 않아야 합니다.


    손익이 변동되었다면, 중복으로 입력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