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보고싶은다향제비78
보고싶은다향제비78

법인의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개발을 위해 SPC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설립 주체는 법인(제조업영위)이며, 개발할 토지를 현물출자해 SPC법인을 설립하려고하는데

1.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SPC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어떤 법률에 근거해 가능/불가능한지)

2. SPC법인이 설립 가능하다면, 출자목적물(사업대상토지)의 소유권이 SPC법인으로 이동해야하는지?

3. 이동한다면 모회사는 양도세, SPC법인은 취등록세가 부과되는게 맞는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