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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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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분리과세로 신고하지 않고 종합소득으로 본다면 주택임대소득도 복식부기를 하여야 가산세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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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있는 근로자가 상가 월세 수익이 있을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보수 외 소득(임대소득 등)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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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도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기준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이지만 복수 근로소득이 있었는데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았거나, 타소득(사업, 연금, 기타,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되어 합산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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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팩스 종합소득 자동채움신고 그대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모두채움은 납세자의 신고를 도와주는 것이지 세액을 확정하여 준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모두채움에 오류가 있고 그대로 신고함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납세자에게 귀속됩니다.본인이 판단 시 모두채움의 내용이 잘 못 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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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환급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냈던 세금이 없다면 환급도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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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 폐업후 세금신고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요? 종합소득세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업 전까지의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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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자 ㅡ기준경비율로 종소세 신고시 챙겨야할 부분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준경비율로 신고 시 주요경비(임차료, 인건비, 매입비용)도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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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을 함에 있어서 세금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프리랜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은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다음년도 초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정산이 되는데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므로 연말정산은 필수는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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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5월 종합소득신고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야 합니다.연말정산 시 합산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지만, 각각의 회사에서 퇴사시에만 정산이 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신고 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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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종교인 소득이 있는데, 종소세 신고할때, 이미 근로소득은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빼고, 종교인 소득만 신고하면 안 됩니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각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기타소득은 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의 합산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합산하면서 과세표준이 커지므로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적용 세율 구간도 커지게 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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