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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0.20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는 규모면에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 문제로 깊이 들어가보면 서로 다를 것

같은데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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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1) 개인 사업자 : 개인 대표자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 처리 불가하며, 개인 대표자

    본인에게 배당 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고,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 법인 사업자 :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시 손금 처리 가능

    하며,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 배당금 지급도 가능하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24%가 적용됩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

    없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법인사업자는 세율,비용인정여부,신고의무 등등 크게차이가 납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이 세부담측면에서 유리한지는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며,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소득구간별 세율이 다르며 법인이 개인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법인세율과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