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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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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 간이과세 사업자로 전환되어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해서 송달 해준다고 우편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로 개인 사업자로 장기간 매출/매입이 없이 사업자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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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번(일반 개인사업자는 2번)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8,000만원 미만 사업자로 4,800만원 미만 소규모 간이과세자와 4,800만원 ~ 8,000만원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4,800만원소규모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급대가* 업종별 부가율* 10%- 매입금액*0.5%)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과 매입 모두 적용세율 10%이며 , 매입이 많은 경우 간이과세자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을 원하지않으시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일반과세를 할 수 있으나 , 현재 사업을 운영중이 아니시라면 간이과세 전환되어도 상관없으실것으로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부가세 부담이 적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가 완전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