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경정청구 진행이 가능한가요??
법인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경정청구 진행이 가능한가요?? 개인은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개인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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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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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업종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법인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거나 소득신고가 과다하게 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과납했다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 모든 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개인이 불가능한지 말씀해주시면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초과신고납부한경우 어느업종이든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 및 개인과 관계없이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였고, 경정청구가 가능하시면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