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이면서 알바를 할 경우 세금부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신고여부나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3.3%원천징수)이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인 경우가 많은데, 본업인 사업소득에 사업/근로/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약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따로 신고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를 구입해서 임대해서 월세수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추계 신고 시에는 경비처리를 따로 할 수 없지만,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물건 취득 시 발생한 대출에 대한 이자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보험료 정산(건보료정산)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으로 1년간 건강보험료가 유지됩니다.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보수 대표자가 인정상여가 나왔는데 연말정산서류를 넣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인정상여도 총 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근로소득 발생의 경우와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게씃ㅂ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 세금신고 안해되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소득이 금융소득 3만원과 근로소득 7만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인데 사업소득 발생시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회사는 근로자의 근로 외 소득은 알 수 없으며, 건강보험료 추가 고지분은 자택으로 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로는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 건강보험료 항목에 추가 고지된 소득월액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어 보수 외 소득의 존재를 인지할 수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근에 주식 배당 세금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배당의 경우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로또나 코인으로 수익이 날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로 원천징수 됩니다.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코인으로 인한 소득은 2025년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현재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용카드소득공제 시 총급여액에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인정상여도 총 급여액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ᆢ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무주택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 적용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