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족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단위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매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개앤별로 각각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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