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약, 소득자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소득 합산에 따른 소득세
세율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인 20% 보다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 분리과세가 도움이 될 것이며, 더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