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소득을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되는
것이며,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개인의경우 매년 04월말경 또는 05월 초에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및 열람,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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