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1년간의 소득은 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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