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소득이 만약 300만원을 넘으면 전부 종합과세인가요?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요.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만 종합과세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초과분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으로 벌은 돈 모두에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만 종합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이 종합과세됩니다.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원천징수세율(20%)이 적용되며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기타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