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합산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때, 건별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합산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소득(기타소득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중 "5만원 이하인 기타소득금액"을 다른 기타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홈택스에 제출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지급명세서 내역에 있는 건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였습니다.

다만, 홈택스에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확인되지 않는 소액 기타소득금액(통장에 입금된 기타소득 지급액이 10만원이고, 필요경비 60%를 제외한다고 가정하면 기타소득금액은 4만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건별로 계산하여 5만 원 이하(과세최저한)인 소득은 1년 동안의 총합산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무조건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건당 5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아예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5만원 초과 기타소득금액만 합산하여 300만원 초과한다면 합산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