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합산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때, 건별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합산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소득(기타소득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중 "5만원 이하인 기타소득금액"을 다른 기타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홈택스에 제출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지급명세서 내역에 있는 건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였습니다.
다만, 홈택스에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확인되지 않는 소액 기타소득금액(통장에 입금된 기타소득 지급액이 10만원이고, 필요경비 60%를 제외한다고 가정하면 기타소득금액은 4만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