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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고릴라52
파란고릴라5223.09.17

종합소득세의 기타소득 연300만원 초과발생하면신고필요한가요?

종합소득세의 기타소득 연 300만원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의 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소득이란 어떠한 것들인지 알려주세요 !

그리고 이벤트성 수익이 들어가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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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 우발적인 소득으로 다른 소득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벤트 당첨 소득, 복권 당첨금,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소득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300만원 초과라면 종합소득세합산해야 합니다.

      이벤트 소득은 포함됩니다.

    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은 포함됩니다.

    • 선택적 분리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종합과세 대상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것인지 선택 가능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으로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 종업원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을 말하는데요. 기타소득은 계속적, 반복적 수입이 아닌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된 소득으로서 상금, 복권당첨금, 일시적인 용역제공대가, 종교인소득, 사례금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이벤트성 수익도 일시적인 수익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경품당첨 소득도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