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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직박구리211
공정한직박구리21123.08.10

기타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기타소득을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봉 4500에 기타소득 3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발생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기타소득은 증권사 이벤트로 발생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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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이라기보다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하기 때문에,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 산출 시 원천징수된 세율보다 합산신고 시 적용되는 세율이 더 높은 경우 세율차이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하겠지만 말씀하신 소득규모로는 원천징수세율보다 클 가능성은 적어 환급이 나올 가능성도 커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하며, 그 소득금액이 근로소득금액에

    가산되므로, 환급세액을 다시 납부하거나, 기존의 납부세액에서 추가납부세액이 생길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기에 세부담이 증가하거나 경우에 따라 일부 환급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이라기보다는 5월에 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기타소득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