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주식 배당금도 소득으로 잡혀서 연금등 혜택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일반적인 경우 수령 시 15.4%(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 한 후 지급 받고 분리과세 소득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다만,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원천징수 되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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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자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아마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라면 모두채움 대상자로 개인능력차는 있겠지만 비교적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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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 놓친 월세 세액공제 이번 종소세신고때 해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월세가 2022년에 발생한 월세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2021년 월세라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여야 하고, 이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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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위자료도 세금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위자료는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소득세 과세대상도 아닙니다.다만, 부동산 등 등기 관련 자산을 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부담은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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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했는데 왜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납부세액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사업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진행됩니다.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액산출이 되는 것이며, 합산함에 따른 세액에서는 근로소득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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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절세 항목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이는 실제 사업과 관련한 경비가 있을 경우입니다.기준경비율로 산정된 경비보다 실제 경비가 적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도 세부담이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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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토스로 해외주식해서 수익을 봐도 연말정산시 누락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토스에서의 해외주식거래라고 하여 다를 것은 없습니다.해외주식으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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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란 정확한 정의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을 의미합니다.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였거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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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사해서 올해 퇴사하는데 연말정산은 내년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기 때문에,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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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금이자1800정도구요.작년11월부터사업소득으로 월400정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것입니다.사업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판단 시 포함하지 않으며, 사업소득 그 자체로 종합소득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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