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를 팔게 되었습니다. 매도 차액은 없고요, 상대방 법무사께서 홈택스에다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떤걸 신고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언제까지 세무신고를 하는 기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