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신고하려는데 납부기한이
아파트를 샀다가 맘에안들어 바로되팔아서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신고하려고합니다
6월5일에팔았는데 8월31일까지 신고기한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8월31일에 신고하면
납부기한은 어찌되는건가요
할부납부도 가능한거로알고있는데
할부납부는 최대몇개월인가요
실거래증보고 홈택스들어가서 하면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의 다음달부터 2개월까지 신고납부합니다. 6/5 잔금인 경우에는 8월말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신용카드 할부는 카드사에 따라 다르며, 이 경우 카드결제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8월 31일에 신고하면 그 날까지 세금납부가 이루어져야합니다. 분납은 1천만원 이상 세금을 내야지 가능하고 이외에 할부는 카드 결제로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월 말일까지 신고 뿐만 아니라 납부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동일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상일 때에만 2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양도세 신고>예정신고에서 가능하며 실제 판매 및 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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