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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상태라서 지난 3월에 아파트 한채를 매각하였고, 최종 잔금은 5월말에 수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도해서 분납부하고 싶습니다. 몇회까지 분납부가 가능한지요? 또 각 분납부의 납부기한은 어떻게되는지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7월까지 납부세액의 50% 또는 1천만원을 납부하고, 9월까지 나머지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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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분납은 2개월에 한해 가능합니다.
5월말에 양도하셨다면 7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이며 분납은 7월과 9월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적으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기간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입니다.
평가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1천만원 초과 분(2천만원 초과 시 50% 이하)에 대해 2개월 내 분납 가능하며, 신고서 상 분납세액 기재하여 신청하였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