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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6

아파트 추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1인1가구입니다. 제가 1억정도 되는 아파트를 구입하고 5년뒤 3억에 되어서 2억이라는 수익이 생겼다고 할시

양도소득에는 어떻게 부과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정확한 금액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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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와 거주 5년, 양도가액은 3억 차익이 2억일경우 현재 세법기준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세액 산출은 불가능합니다.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에는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인지 여부, 필요경비(보유세, 중개수수료, 자본적지출 등)까지 알아야만 비교적 정확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잇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는 것이며 각종 공제 등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여부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등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2년 보유를 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시고(조정대상지역일경우는 2년 이상 거주까지) 양도하실 경우 그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