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2주택자인데 먼저받은 아파트양도소득세궁금합니다

2021. 03. 08. 05:32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2주택자인데 먼저 받은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 얼마나나올까요?

주택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9년1월 80m2 아파트취득 (공시시가 1억미만)

20년 7월 16m2 원룸(빌라)취득 공시시가1억미만

먼저받은 아파트 팔면 양도소득세 몇프로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일시적 1세대 2주택 여부부터 판단하셔야 합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그 경우가 아니라 과세대상이시라면 해당 주택의 예상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기준시가 등의 사실관계들이 있어야 계산가능한 것입니다.

2021. 03. 0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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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 당시에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기존주택 양도+신규주택으로 세대원 전원 전입신고를 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위의 기간 이후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의 소재지 여부에 따라 기본세율로 과세가 될 수도 있고, 중과세율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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