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질문일시적 2주택(상속아파트)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1. 2018년 8월 28일 아파트 매매 (조정지역)
2. 2019년 3월 24일 아파트 상속 (조정지역)
위와 같이 현재 1가구 2주택입니다.
1번 아파트를 2년 후에 팔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2주택자 기준의 양도소득세를 적용받게 되는걸까요?
상속아파트가 포함된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를 적용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2020년 8월 12일에 시행된 지방세법시행렬 중 주택수 산정방법에,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상속아파트는
향후 5년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이후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본 것 같아서..
혹시 양도소득세 부분에도 적용되는지 질문합니다!
참고로 상속 아파트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명의로 거주중이셨고, (어머니는 현재 거주중)
기존 이파트는 제가 거주중에 있으며,
아버지의 지분을 저(60%)와 누나(40%)가 각각 지분으로 상속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