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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영원히생기있는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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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시적 2주택(상속아파트)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1. 2018년 8월 28일 아파트 매매 (조정지역)

2. 2019년 3월 24일 아파트 상속 (조정지역)

위와 같이 현재 1가구 2주택입니다.

1번 아파트를 2년 후에 팔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2주택자 기준의 양도소득세를 적용받게 되는걸까요?

상속아파트가 포함된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를 적용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2020년 8월 12일에 시행된 지방세법시행렬 중 주택수 산정방법에,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상속아파트는

향후 5년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이후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본 것 같아서..

혹시 양도소득세 부분에도 적용되는지 질문합니다!

참고로 상속 아파트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명의로 거주중이셨고, (어머니는 현재 거주중)

기존 이파트는 제가 거주중에 있으며,

아버지의 지분을 저(60%)와 누나(40%)가 각각 지분으로 상속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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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련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대분리되어 있는 자녀가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 명의 1주택을 상속받고 자녀 본인 1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기준 상속주택 판단은 다릅니다.

    해당 상속주택이 별도세대인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주택에 해당하며, 아버지가 사망당시 여러주택이라면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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