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인1가구입니다.

혹시 2020년에 5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5년뒤 9억이 되어있다면.. 대략 양도소득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시세차익이 4억정도 생겼다면 말이죠..

양도소득세 관련 답변 부탁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1세대 1주태그로 거주 5년, 양도가액이 9억이면. 양도차익 4억원인 경우 현재 세법으로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외에 기타경비등 자료가 필요하며 또한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여부, 주택수등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주어진 정보만으로 산출하기에는 어려움이있는점 양해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인 거주자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내 2년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신고,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시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시고 2년 이상 거주하실 경우에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이라면 9억 이하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2년 보유 및 2년거주(조정대상지역일 경우는 거주요건 추가)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고, 양도가액이 9억이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