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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아파트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인1가구입니다.

혹시 2020년에 5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5년뒤 9억이 되어있다면.. 대략 양도소득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시세차익이 4억정도 생겼다면 말이죠..

양도소득세 관련 답변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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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1세대 1주태그로 거주 5년, 양도가액이 9억이면. 양도차익 4억원인 경우 현재 세법으로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외에 기타경비등 자료가 필요하며 또한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여부, 주택수등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주어진 정보만으로 산출하기에는 어려움이있는점 양해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인 거주자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내 2년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신고,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시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시고 2년 이상 거주하실 경우에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이라면 9억 이하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2년 보유 및 2년거주(조정대상지역일 경우는 거주요건 추가)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고, 양도가액이 9억이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