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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흥미로운비단뱀
아파트 1년 6개월 거주중이고 3~4개월 후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파트 매도 시 1억정도 시세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매도 후 가는거라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비과세는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기 때문에 양도세율은 66%가 적용되므로 양도세는 약 6,50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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