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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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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가3명이면 1인당 얼마까지 상속세가안붙는지요?

나이가들어 여러가지로 노후대책을 해야하는데 몃년후면 노령연금받을나이인데 재산이 1인기준 현금이얼마정도 부동산이얼마정도여야 노령연금을받는건지요

그전에 손주들에게 각자상속을하고싶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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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손주들에게 금전을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년 손자들이라면 각각 5천만원씩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주에게 상속을 한다면 상속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아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본인의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가 법적상속인이 됩니다. 법적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을 할 경우, 상속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적상속인에게 상속을 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가 됩니다.

      2. 기초연금 대상자 요건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아래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10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