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주가3명이면 1인당 얼마까지 상속세가안붙는지요?
나이가들어 여러가지로 노후대책을 해야하는데 몃년후면 노령연금받을나이인데 재산이 1인기준 현금이얼마정도 부동산이얼마정도여야 노령연금을받는건지요
그전에 손주들에게 각자상속을하고싶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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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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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손주들에게 금전을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년 손자들이라면 각각 5천만원씩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주에게 상속을 한다면 상속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아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본인의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가 법적상속인이 됩니다. 법적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을 할 경우, 상속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적상속인에게 상속을 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가 됩니다.
2. 기초연금 대상자 요건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아래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10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