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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비쿠냐119
날렵한비쿠냐11923.06.27

미혼형제사망, 예금상속비 얼마정도나올가요?

미혼인형제의사망, 부모님이두분다돌아가셔 나머지형제들이상속을받게됏습니다. 한명에게 단독상속 후 금액분할예정인데 예금이3억원정도됩니다. 상속세신고는어떻게하면되고 상속비는얼마정도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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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자의 직계존비속이 없으므로, 법정 상속인인 형제가 모두 상속을 받을 경우, 일괄공제 5억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하신분의 사망일 당시 재산이 5억 이내이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부동산이 없다면 굳이 상속세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고, 각자 상속인들이 알아서 재산을 분배하여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ㅅ혹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ㅇ

    이 경우 피상속인이 미혼이고 그 피상속인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경우 상속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증세법상의 일괄공제 5억원을 차감하게

    됨으로 상속재산가액이 일괄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대행수수료는 실제로 상속세 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을 편의상 1명에게 입금하고 이 금액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협의

    또는 법정지분) 분할을 해야하며,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본공제5억원의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이 5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가 나올 확률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의 신고는 상속인의 모든 자산을 신고서에 작성하신 후 분배내역을 첨부하시어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세는 통장분석, 재산분석이 필요한 세목으로 가능하시다면 전문적으로 하시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