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ㅅ혹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ㅇ
이 경우 피상속인이 미혼이고 그 피상속인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경우 상속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증세법상의 일괄공제 5억원을 차감하게
됨으로 상속재산가액이 일괄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대행수수료는 실제로 상속세 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을 편의상 1명에게 입금하고 이 금액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협의
또는 법정지분) 분할을 해야하며,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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