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식 세금 얼마 이상 부터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의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대주주 요건은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 10억 이상 또는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다만, 증권거래세는 대주주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매도대금이 입금 될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 된 후 입금되므로 따로 신고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비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증권거래세도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따로 신고해야합니다.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 포함하여 22%(중소기업의 소액주주는 11%, 중소기업 외의 대주주의 3억 초과분은 27.5%)가 적용됩니다.또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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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정신고시 환급급이 있다면 냈던 종부세도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시는 내용으로는 종부세가 아닌 종소세(종합소득세) 문제인 것 같습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서류 상의 차감징수세액인 100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따로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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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외 별도 부동산 소득이 있을 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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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를 할때 주민번호가 왜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이 지급명세서 상 소득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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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0원, 중도퇴사자 5월 종합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각각의 결정세액이 0이더라도, 합산한 결과 결정세액이 0이 아닐수도 있기 때문에 합산신고는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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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득세 산정 기준과 세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됩니다.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과세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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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금적용률 80% 100% 120%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선택의 문제이지 이익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선택하신 거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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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하고 모임통장을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연말정산때 제 소비로 잡힐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비로만 집계되며 동생분에게는 잡히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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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을 혜지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세금 반납을 얼마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중도해지 시에도 연금수령하듯 연금소득세(3.3~5.5%)만 뗄 수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는 가입자의 사망, 천재지변, 해외이주 등의 사유이므로 일반적인 중도해지라면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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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 등 사업소득 필요경비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경비율은 매년 고시되는 것으로 조금씩 달라집니다.경비율은 업종코드에 따라 적용되며, 업종코드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코드에 따른 경비율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경비율은 3.3%를 제하기 전 금액에 적용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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