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갸안애개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
소득세 결정세액과 우너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하는 경우 솓그금액이 증가하면서
소득세 세율이 높아지게 되어 소득세 부담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