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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캥거루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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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신고 문의드립니다.

중도 퇴사하고 다시 재입사 안했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지출증빙은 회사 재직기간에

사용한 것만 가능한가요?

회사 다닌 월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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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제항목에 따라 근로제공기간만 가능하거나, 전체기간 공제 가능합니다.

      항목별 공제기간여부 기재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전체기간에 대하여 공제가능한 항목

      •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근로자 부담금)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

      • 투자조합출자 등 투자 금액

      • 기부금


      근로제공기간만 공제가능한 항목

      • 주택자금공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월세 납입액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항목은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근로한 월에 체크하여 조회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에 지출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만 공제대상입니다. 근로자만 해당 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자가 아닌 기간은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