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중도퇴사자)
1. 전년도 3월에 퇴사 후 10월에 재취업해서 올해 1월 재취업한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 중도퇴사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사례 중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로 봐야할지 문의드립니다.
2. 3월에 퇴사한 전전직장과 올해 1월에 퇴사한 전직장의 202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모두 0원인 경우 추가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3. 끝으로 신고 시 근무기간 내 납부한 월세액이 반영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3월 18일 퇴사 시 3월 20일에 지급한 월세액은 반영이 안되는 건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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