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개 직장 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찌 하나요?
2021년 6월 A 회사 퇴사 후 공백이 몇 달 있었고,
2021년 12월 B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2022년 1월~ 현재까지는 C라는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B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결정세액이 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 0원
A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결정세액이 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 얼마가 찍혀있는 상황입니다.
정보를 찾다 보니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2021년 재직 후 퇴사한 직장이 2개의 경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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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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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단일근로소득으로 결정세액이 0원인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중근로(A,B)로 0원이시라면 신고대상입니다.
2021 소득인 A,B에 대하여 신고하시는것으로 이중근로의 경우 공제결과에 따라 세금납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 중 2개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세액이 "0"인 경우라도 합산하는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나올 수 있으므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