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개 직장 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찌 하나요?
2021년 6월 A 회사 퇴사 후 공백이 몇 달 있었고,
2021년 12월 B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2022년 1월~ 현재까지는 C라는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B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결정세액이 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 0원
A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결정세액이 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 얼마가 찍혀있는 상황입니다.
정보를 찾다 보니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2021년 재직 후 퇴사한 직장이 2개의 경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