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 5월 종소세(근로소득) 신고시 소득세
3~8(월초) 까지 A회사
8월말~9월말까지 B회사
10월~12월중순까지 C회사를 다녔습니다
종소세로 근로소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상세내역에서 보니 C회사 소득세가 0으로 뜹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에서는 세액명세>기납부세액에 167100원이라 적혀있는데
이경우 수정으로 167100원을 소득세에 추가로 작성해도 될까요?
그리고 A회사에서 퇴사후 '세급환급'건으로 130만원 가량 입금이 되었었는데 그냥 근로소득 신고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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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이 아닌 결정세액을 보셔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퇴사시 모두 환급받았다면 실제 납부한 세금은 0원인 것입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