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의 기납부세액 처리...

2025년도에 총 3곳의 회사를 다녔습니다.

A회사(1~3월) 결정세액: 0원, 기납부세액: 159,000원, 차감징수세액: -159,000원

B회사(6~8월) 결정세액: 0원, 기납부세액: 109,000원, 차감징수세액: -109,000원

C회사(12월~현재 재직중) 결정세액: 0원, 기납부세액: 83,000원, 차감징수세액: -83,000원

A,B회사 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않아 현재 재직중인 C회사에서 연말정산은 C회사것만 하여 83,000원을 연말정산 후 지급받았습니다.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상황이라 홈택스에 제출된 A,B회사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니 두곳 다 차감징수세액이 있던데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A,B 모두 월중 중도퇴사이고, 급여명세서를 보관하지않아 퇴사시 차감징수세액을 받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한데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반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누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하고 원천징수 소득세에 수기로 기납부세액을 입력해서 환급받으면된다, 누구는 0원으로 입력되어있는게 맞다 말이 나뉘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 시 차감징수세액을 받았는지 확인이 불가하더라도, 이미 국세청으로부터 회사가 해당 금액은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회사를 통하여 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A,B회사의 기납부세액은 모두 0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실제 납부하신 세액인것이며, 차감징수세액으로 기재되어 있다는것은 중도퇴사 시 돌려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인 0원으로 기재하시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