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의 기납부세액 처리...
2025년도에 총 3곳의 회사를 다녔습니다.
A회사(1~3월) 결정세액: 0원, 기납부세액: 159,000원, 차감징수세액: -159,000원
B회사(6~8월) 결정세액: 0원, 기납부세액: 109,000원, 차감징수세액: -109,000원
C회사(12월~현재 재직중) 결정세액: 0원, 기납부세액: 83,000원, 차감징수세액: -83,000원
A,B회사 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않아 현재 재직중인 C회사에서 연말정산은 C회사것만 하여 83,000원을 연말정산 후 지급받았습니다.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상황이라 홈택스에 제출된 A,B회사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니 두곳 다 차감징수세액이 있던데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A,B 모두 월중 중도퇴사이고, 급여명세서를 보관하지않아 퇴사시 차감징수세액을 받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한데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반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누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하고 원천징수 소득세에 수기로 기납부세액을 입력해서 환급받으면된다, 누구는 0원으로 입력되어있는게 맞다 말이 나뉘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