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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올빼미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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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0원, 중도퇴사자 5월 종합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작년에 A 회사에서 ~22년 2월까지 근무하고, B 회사에서 22년 3~5월까지 근무 했습니다

2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데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A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B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A 회사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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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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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각각의 결정세액이 0이더라도, 합산한 결과 결정세액이 0이 아닐수도 있기 때문에 합산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중에 회사를 두번 옮긴 이후 퇴직한 경우에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개의 근무지에서 각각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세액을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ㄷ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시에는 인적공제가 2중으로

    적용된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2년 귀속 이중 근로소득에 대하여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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