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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아한부전나비107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 소득자 인데, 개인사업자를 내도 상관없나요??
답변 마구마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 등으로 겸직금지나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적으로 이슈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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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개인 사업자등록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당시 겸업금지조건 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