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대표님이 저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도와주기로 하여 부수입(부업) 목적으로 서비스를 오픈하려합니다.
정규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사업자를 내서 사업소득을 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