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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개구리44
신통한개구리4422.02.14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로 수입을 낼 경우 회사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추가로 근무시간 외에 개인사업자를 내어 수익을 내볼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운영은 별도 직원은 없고 지인을 프리랜서로 등록하고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 국민연금이나 건보료 변동으로 인하여 회사가 알 수 있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익이 나서 월 524만원?이 넘는 경우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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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회사는 근로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기존처럼 직장에서만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 근로소득 외의 연간 타소득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개인사업장에 직원이 없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사업소득 발생 여부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