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무하는 회사에서 직장 가입자로 원천징수
되는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 별도로 해당 사업소득에서 여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금액이 발생시에는 지역 국민건강보험가 매월 부과되는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와 별도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회사
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사업소득을 직접 열람 또는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