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부수익 직장에 알리지 않는 정확한 기준
직장다니면서 여러 부업을 하고있는데 부수익이 연 2000만원 넘지않으면 회사에서 알수없다곤 알고 있는데
그외에 또다른 조항이 있나요?? 월급과 부수익 합쳐 월500넘으면 회사에서 알수도 있는 거라던지?? 등등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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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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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장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 고지되고 이 과정에서 회사 본인이 다른 소득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다른 직장인의 4대보험 가입자로 가입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