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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1.17

부업으로 버는 돈은 얼마까지는 본 회사에서 알수없나요??

부업으로 버는 돈은 얼마까지는 본 회사에서 알수없나요??

부업으로 버는 돈은 어떻게 세금 처리가 되는지 어떤식으로는 회사에서 알게되는지 루트같은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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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업소득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기는 힘든것이지만

    부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면

    연말정산하면서 물어볼수는 잇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부업소득(예: 3.3%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월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의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회사 근로소득과 관계없는 부업에 대해서는 당해 회사의 근로

    소득이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부업에 따른 소득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

    소득과 부업에 따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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