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소득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알게될까요??

직장인이 배달알바나 편의점 알바등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경우 세금관계로 인해서 회사에서 알게 될수도 있을까요? 부업하는걸 회사에서 알면 좋아하질 않아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겸업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는 경우에만 알 수 있고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따라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본 직장과, 투잡 직장의 소득액이 합산 590만원을 넘는다면, 알 수 있습니다.

    금액 조정이되어 본 직장에 통보가 가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알리지 않는 한 행정관청에서 회사에 근로자의 다른 사업장 취업상태를 알리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부업 사실 자체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알바하는 회사의 소득이 질문자님의 본회사의 소득보다 큰 경우가 아니고 질문자님이 직접 본회사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투잡을 할 경우 4대보험신고나 소득신고를 하더라도 원래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