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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

직장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소득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알게될까요??

직장인이 배달알바나 편의점 알바등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경우 세금관계로 인해서 회사에서 알게 될수도 있을까요? 부업하는걸 회사에서 알면 좋아하질 않아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겸업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는 경우에만 알 수 있고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따라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본 직장과, 투잡 직장의 소득액이 합산 590만원을 넘는다면, 알 수 있습니다.

    금액 조정이되어 본 직장에 통보가 가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알리지 않는 한 행정관청에서 회사에 근로자의 다른 사업장 취업상태를 알리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부업 사실 자체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알바하는 회사의 소득이 질문자님의 본회사의 소득보다 큰 경우가 아니고 질문자님이 직접 본회사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투잡을 할 경우 4대보험신고나 소득신고를 하더라도 원래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