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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3.12.28

직장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직장에서 알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직장인입니다. 급여가 작아서 배달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배달아르바이트도 각종 세금이

빠지더라고요. 이럴때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이나, 소득신고때 다른 소득이나 보험등으로인

해 부업을 하는걸 알수가 있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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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업하는 것을 알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 요구 할시 배달관련 내용을 내지 않는다면 직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에 해당 내용이 반영이 안되 본인이 추가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본업+투잡 연봉이 6300만원이 넘으면 국민연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알게 될 수 있습니다.
    2. 투잡의 소득이 클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변경될 수 있어 알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연말정산시 소득 금액 차이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투잡 소득은 5월에 정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지 않는 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이나, 소득신고때 다른 소득이나 보험등으로인

    해 부업을 하는걸 알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이나, 소득신고때 다른 소득이나 보험등으로인해 부업을 하는걸 알수가 있게 되나요?

    → 일정 소득 미만이라면 회사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로 인해 겸업이 밝혀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세한 상담은 세무사님께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투잡 사실을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근로자의 투잡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