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직장에서 알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직장인입니다. 급여가 작아서 배달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배달아르바이트도 각종 세금이
빠지더라고요. 이럴때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이나, 소득신고때 다른 소득이나 보험등으로인
해 부업을 하는걸 알수가 있게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 요구 할시 배달관련 내용을 내지 않는다면 직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에 해당 내용이 반영이 안되 본인이 추가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본업+투잡 연봉이 6300만원이 넘으면 국민연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알게 될 수 있습니다.
2. 투잡의 소득이 클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변경될 수 있어 알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연말정산시 소득 금액 차이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투잡 소득은 5월에 정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이나, 소득신고때 다른 소득이나 보험등으로인해 부업을 하는걸 알수가 있게 되나요?
→ 일정 소득 미만이라면 회사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