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업으로 배달알바하면 소득 잡히나요?
요즘 회사에 일이 없다보니 월급이 너무 적어서 배달 알바라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배달 알바하게 하게되면 속득이 잡히나요?
소득 잡히면 회사에 문제될까봐 걱정되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달 알바를 하면 프리랜서로 사업소득 신고가 됩니다. 사업소득 신고가 된다고 해서 회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아마도 3.3퍼센트로 신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3.3퍼센트 신고한다고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부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국세청에 신고 시 당연히 소득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질문자님이 부업을 하는지 여부를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장에서 신고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겸직이나 겸업을 금지하지 않으면 이중취업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유형으로 일을 하든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세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세금이 발생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은 본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배달알바를 하는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